공지

유메노시마 공원 촬영 이용의 변경에 대해서(5월 20일 갱신)

유메노시마 공원 내의 촬영 이용에 관해서, 일부의 출입 금지 에리어를 제외하고 제한이 완화되었으므로 안내하겠습니다.

현재 촬영 금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궁장(관리가 별도이므로, 유메노시마 공원 관리 사무소에서는 허가할 수 없습니다)
・육상 경기장 필드내(현재 잔디의 양생중입니다.7월경에는 해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린 파크(현재 잔디의 양생중입니다.7월경에는 해금이 될 것 같습니다)사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 희망하시는 분은 본 사이트의 「FAQ」를 보시고, 필요 사항을 기입한 서면을 희망일 1주일 전 동요일까지 관리 사무소에 송부해 주세요.
내용 심사에 의해 반드시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여 가족·친구끼리나 단체 이용의 기념 촬영에는 허가는 불필요합니다.
레프판이나 조명기구를 사용한 촬영이나, 모델씨의 촬영에는 허가가 필수입니다.

기본 규칙

  • 고토구 경기장, BumB, 마리나, 녹도 공원, 제5후쿠류마루 주변, 양궁장은 별도 관리를 위해 도립 유메노시마 공원 관리 사무소에서는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 바베큐 광장에서는 토, 일, 공휴일의 촬영, 바베큐 이용의 촬영 이외, 마리나의 크루저의 반영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북측 제2는 불가, 남측 제1은 평일의 지역 한정, 주행 촬영 불가.
  • 나기사 다리, 유카리 다리의 다리가미는 금지.
  • 공원 이용 금지 행위, 불법 행위, 무허가 촬영, 기타 위험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이용객의 반영, 이용객의 인터뷰, 앙케이트 실시 풍경, 집회·연설·종교 행사 풍경 등은 금지.
  • 나무 등반, 수목에의 로프의 감아・기구의 설치, 가지절, 동식물의 채취등은 금지.
  • 전원 차량에서 케이블의 원로 횡단 금지.
  • 공원 안으로의 차량 탑승, 이륜이나 스케이트 보드 등의 주행 풍경은 금지.
  • 드론, 라디콘, 풍선 등의 허가 이외 비행 촬영 금지.
  • 촬영 가능 시간은 9:00~17:00 사이. 당일 촬영 전에 비용의 지불을 받고, 촬영 허가증 및 허가 완장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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